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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안내/해외여행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여권수수료/여권사진규정 안내

by 웰스빌더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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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여권수수료/여권사진규정 안내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 수수료 및 여권 사진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안내 

국내거주자: 정부24 www.gov.kr  

해외거주자: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온라인 신청시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_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예시_병역미필자로서 37세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가능지역

국내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는 서비스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시행예정입니다. 

국외 177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국내거주자에겐 SMS문자메시지, 해외거주자에겐 이메일로 발급 안내해드립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수수료 안내

기본 여권 수수료 외에 온라인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 수수료의 1.75~4%로,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기본 여권 재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10년 여권 재발급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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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여권 접수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이 외교부가 정한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을 때는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그리고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시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해당 여권사무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합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 사진파일 규정 및 규격 안내

접수 가능 규정 및 규격

  • 파일크기는 200kb 이하로,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 사이즈, 해상도는 300dpi 권장됩니다.
  • 배경색은 균일한 흰색,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색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천연색 상반시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모자,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목을 덮는 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 가능하며, 장신구 착용시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닌 경우,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을 제거해 사진이 변형된 경우
  • 머리 최상부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지나지게 짧거나 긴 경우(3.2~3.6cm권장)
  • 다른 사진을 재사용해 해상도가 떨어졌거나 명확하지 않고 흐릿한 경우
  • 사진을 고의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얇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선글라스,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포토샵 등의 사진편집프로그램을 통해 과도한 보정작업을 거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접수불가 사진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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