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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안내/해외여행

긴급여권(일반/전자여권) 발급하는 법, 발급대상, 구비서류, 수수료 안내

by 웰스빌더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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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일반/전자여권) 발급하는 법, 발급대상, 구비서류, 수수료 안내

출국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또는 갑작스런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여권 발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전자여권 또는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대상 및 구비서류, 수수료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긴급 여권발급 안내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대상

  • 부득이하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을 위한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단수여권에 한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경우 제출이 요망됩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53,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하오니, 따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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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외교부(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광역자치단​체(16)
  • 서울지역 구청(25)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자가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안내

 

신청 요건

  • 여권이 잘못된 사실(여권 자체 결함 또는 여권 사무대행기관의 행정착오 등)을 출국일이 거의 다 되었을때야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 병역관련(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 확인이 가능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53,000원(일반여권 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당일 15:00 이전(신청 후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 완료까지가 오후 3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외교부여권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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