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친환경 폐차, 일반폐차, 조기폐차, 폐차서류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내차를 환경 친화적으로 한번에 간편하게 폐차처리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친환경 폐차 ONE STOP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멤버십&차량관리>차량관리서비스>친환경폐차>친환경폐차소개 코너에서 친환경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회원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폐차서비스는 1회 신청시 동시에 5대까지 신청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현대자동차 차량만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일반폐차
- 압류 및 저당이 없는 경우, 엔진 및 미션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경우 일반폐차 가능합니다.
- 단 압류의 경유 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세 등 구청에서 발급한 압류의 경우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 출고 후 첫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 권역인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지역, 시 지역(안성, 광주, 포천시 제외)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경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경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차령이 반드시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라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 차량연식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량연식 9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량연식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연식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단, 등록 지자체에 따라 다름)
기타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압류 또는 저당설정 건이 있는 차량, 엔진 등의 주요부품이 멸실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주가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차량 등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폐차상담센터가 폐차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개인 소유 차량
-일반 폐차: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및 도장
-조기폐차: 일반폐차 서류 및 정밀검사결과표, 자동차성능검사서,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차령초과 말소: 일반폐차 서류 및 인감증면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소유차량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및 도장
-조기폐차: 일반폐차 서류 및 정밀검사결과표, 자동차성능검사서,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차령초과말소: 일반폐차 서류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통장사본

해체 및 재활용
친환경폐차 시스템을 통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방지에 동참합니다. 현대자동차 폐차상담센터에 맡겨진 차량은 친환경폐차장으로 운송되어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환경 친화적으로 해체됩니다.
-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차량을 해체합니다.
-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회수물질을 실내 보관합니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액상폐기물 및 에어컨냉매의 종류별로 분리회수 합니다.
- 자원순환을 위해 모든 회수부품 및 물질의 환경친화적 재활용합니다.
폐차 신청시 유의사항
-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 폐차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폐차상담센터(1544-2738)로 문의 전화하셔서 폐차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후
- 친환경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일자가 기재된 등록원부(갑)를 반드시 수령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보험료의 승계
- 등록원부(갑)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새차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잔여 보험료의 환불
- 신차 구입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통장사본(앞면)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여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는 연 2회 과세되며, 1기분은 1월~6월, 2기분은 7월~12월입니다. 차량말소등록이 5~6월, 11~12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세금으로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원부(갑)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으로 가시면 재정산해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친환경폐차 상담센터 전화번호
1544-2738
현대자동차 친환경 폐차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hyundai.com/kr/ko/customer-service/car-management-service/eco-scrap-vehicle/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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